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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공익제보 15건에 포상금 584만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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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07:56
 

○ 경기도 제3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완료. 위원장에 이지문 위원 선출

○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신고 등 제보자 10명에 포상금 584만 원 지급 결정

 -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에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jpg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7일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신규위원 8명을 위촉하면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롭게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의 제보자 이지문 위원을 선출했다.

 

이지문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공익제보 분야의 많은 경험들을 살려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사회복지시설 기본재산 개인 영리목적 사용 등을 알린 공익제보 15건에 대해 포상금 584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에서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등록해 공사를 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 면허 대여 행위를 적발했다. 이 제보로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법인 기본재산인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임대하는 등 개인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화재수신기 미작동 신고 ▲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 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사용 신고 등 13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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