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연 최대 30일 서비스 제공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 송춘근 2023-07-21 09: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연간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4일 의정부에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최대 8명(남 4명, 여 4명)이 입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입원·경조사·사고·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24~168시간, 연 최대 30일)이다. 하루 이용료는 1만 5천 원이며, 별도로 하루 식비는 3만 원(본인 부담 1만 5천 원, 국도비 지원 1만 5천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용 문의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895-6163~4))나 경기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031-853-3359)로 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gyeonggi)에서 보면 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하는 용인특례시, 출생미등록 아동까지 확인한다 23.07.24 다음글 업체가 부풀린 공사대금 그대로 지급하는 등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