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 무주택 200가구 대상…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송춘근 2023-07-20 09: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무주택 200가구 대상…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1. 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포스터.jpg

▲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