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 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 현장 단속
- 건축법(24건), 위험물안전관리법(12건), 폐기물관리법(12건) 위반 순으로 적발
▲화재조사 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건의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1,187건의 화재 중 소방 관계 법령이나 타 기관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70건(5.9%)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입건 11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5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51건, 조치명령 3건을 처분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24건(34.3%)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2건(17.2%), 폐기물관리법 위반 12건(17.2%), 산업안전보건법 10건(14.3%) 등의 순이다.
▲화재조사 사진(사진제공=경기도)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 위반 단속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촉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