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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 경기민원24통해 신청  
- 기회소득 참여 장애인 2천 명에게 월5만 원(6개월간 총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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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1:46
 

○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대상자 신청 공모(7.5일부터 14일까지 접수) 

  - 기회소득 참여 장애인 2천 명에게 월5만 원(6개월간 총 30만 원 지원) 

  - 경기민원24통해 신청해야. 장애가 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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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첫 번째 지급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이 없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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