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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모집  
-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모범단지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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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1:06
 

-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모범단지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

5.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JPG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55곳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일반관리, 시설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우수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2개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입주자대표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2)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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