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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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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5 09:09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경기도청+전경(1)(5).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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