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사회시사    |  뉴스종합  | 사회시사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7-02 09:13
 

○ 도, 7.1.부터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지난 6.26. 제1차 인구2.0위원회시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



경기도청+전경(1)(7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534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