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시행 이후 접수한 제품 검사 결과…요오드·세슘 기준치 이하 확인 -
▲용인특례시가 올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접수한 59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신청이 들어온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 기흥구 흥덕동에 거주하는 정모씨(43세)는 이달 초 요리에 쓸 일본산 간장을 사기 위해 인근 마트에 들렀다. 장을 본 정 씨가 저녁상을 차려 가족과 식사를 하는 도중 TV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출 우려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정씨는 ‘저녁 요리에 쓴 일본 간장에 방사능이 있으면 어쩌나’라고 걱정해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떠올렸다.
정씨는 “일본산 간장이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인데 일본 제품이라 걱정돼 신청한다”며 인근 마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용인특례시에 신청했다. 용인특례시가 해당 마트에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이 기준치 이하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접수한 가공식품 39건, 수산물 14건, 농산물 6건 등 총 59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이 안전기준(100㏃/㎏) 이하로 나타났다. 요오드131, 세슘134 및 세슘137은 확인이 쉽고, 분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용인특례시는 방사능 오염물질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이 검사 대상이다. 부패·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고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