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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
- 20일 풍덕천1동서 통장 31명 대상‘찾아가는 캠페인’…진입로 방해도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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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풍덕천1동서 통장 31명 대상‘찾아가는 캠페인’…진입로 방해도 과태료 -
▲수지구가 풍덕천1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0일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3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 형태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2752건을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소개하고 주차구역 안은 물론 진입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위법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한 참여자는 “우리 마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통계로 확인하니 경각심이 든다”며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주차구역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심각한 불법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장협의회에서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캠페인은 물론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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