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해 매입임대주택 제공…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도 운영 -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입구에 배너가 설치돼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양지면에 사는 63살 A씨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와 LH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배려해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