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4세 청년 대상…분기당 25만원씩 4분기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 -
▲용인특례시가 6월 한 달간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1998년 4월 2일에서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특례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청년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