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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익직불제 농가 화학비료 사용 여부 점검  
- 260개 농가 대상…3차례 점검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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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0 07:27
 

- 260개 농가 대상…3차례 점검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공익직불금 1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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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가 토양의 화학비료 성분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전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 260곳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120만원의 보조금이나 ha당 100~250만원 단가의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포함한 17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공익직불 신청 농가 중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차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듬해 2차 점검을 해 토양의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함량 등을 확인한다. 2차 검사에서 3가지 항목 이상 만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시 공익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을 때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학비료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점검을 한다”며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토양상태를 검사해 올바른 비료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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