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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5월 31일까지  
- 0.5ha 이하 소농에 소농직불금 120만원, 경작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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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3 07:47
 

 

 

 

2.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안내문.JPG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안내문(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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