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25종 1,000대 보급
송춘근 2023-05-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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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31개 시‧군에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

○ 제품가격 지원범위 : 80~90%(개인부담 10~20%)

 

(포스터)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jpg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1,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당초 75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780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최종 806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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