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 업소 단속
-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행위 등 불법행위 32곳 적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사진제공=경기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사진제공=경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