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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료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위해 품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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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4 07:15
 

○ 경기도 사료제조업체 사료 검사 실시

 - 도내 생산된 사료 수거해 등록성분, 안전성 물질 검사

 -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료 품질검사를 한다.

 

사료 검사는 크게 서류 검사와 현물 검사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서류 검사는 사료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중금속·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을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장부를 통해 적정한 원료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제품표시사항과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현물 검사는 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한다. 분석 결과, 업체에서 등록한 영양소 함량과 비교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거나 중금속,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었으면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동거 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려동물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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