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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동직장어린이집 15개소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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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08:29
 

○ 경기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우수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26년까지 15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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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15개소 설치비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행정·공공기관 등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 협력 또는 대기업 및 행정·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 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과 별도로 직장어린이집당 3천만 원에서 2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5개소다. 현재 도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54개소다.

 

구체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이 5개소 이상인 단체에는 최대 2억 원, 2~4개소인 단체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에도 최대 4천만 원,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 구성된 공동어린이집에도 최대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 보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 9천158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은 299개소로 전체 3.2%이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이 중 18%(54개소)에 불과하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47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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