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1분기 화재안전점검 실시‥전년 동기 대비 과태료 부과 71% 증가 - 올해 1분기 화재안전조사 554곳 점검(불량 152곳), 소방안전패트롤 940곳 점검(불량 115곳) 송춘근 2023-04-20 0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북부소방재난본부, 올해 1분기 화재 안전 점검 추진 결과 분석 발표 - 올해 1분기 화재안전조사 554곳 점검(불량 152곳), 소방안전패트롤 940곳 점검(불량 115곳) - 특히, 지난해 1분기 과태료 부과 건수 56건 → 올해 1분기 96건, ‘71%’ 증가 ○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등 집중점검, 엄중 조치하여 선제적 화재예방에 총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1분기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1월~3월) 화재안전조사팀과 소방안전패트롤팀 등 2개 팀을 활용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보다 40건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안전조사팀은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관계인 자체 점검 적정 실시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한다. 화재 안전 조사의 경우 공장 118개소, 숙박시설 65개소, 업무시설 60개소, 판매시설 45개소 등 554개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추진한 결과 152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29건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의 A호텔에서는 방화문 문 닫힘 부속이 떨어져 있었고 구리의 B호텔에서는 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지적받았다. 포천의 C유흥주점은 영업장을 불법으로 임의 확장해서, 양주의 D공장은 비상 경보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해 적발됐다. 소방안전패트롤은 근린 생활 244개소, 복합건축물 199개소 등 총 940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위험물 취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허가위험물 취급이 3건 적발돼 입건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63건, 소방시설 차단 14건 등 중대 위반 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의 A공장에서는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해 입건 조치 됐다. 남양주 B마트에서는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구리의 C오피스텔에서 방화문 훼손, 의정부의 D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단속에 걸렸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물에 대한 집중점검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상물 관계인들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026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공동직장어린이집 15개소 설치 지원 23.04.20 다음글 신갈동,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 시작 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