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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첫 시행. 17일부터 접수  
미끄럼방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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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8:2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

○ 4월 17일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접수 개시

○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총 500만 원 상당의 안전시설 보강, 주거환경 개선 공사 추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첫 시행.png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첫 시행(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오는 17일부터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낙상 등의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총 200호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5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면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원 이하다. 도내 60% 이상의 고령인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령인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접수는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6월 초에 최종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해 주택 내에서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한 해 동안 사업 지원·접수량을 토대로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경기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빠르다. 이 사업으로 인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주거복지 사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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