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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 추진  
○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 급속 확산에 ‘갑질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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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7:59
 

○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 급속 확산에 ‘갑질 무방비’

○ 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추가

- 시·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 단지 가점부과 추진

○ 도내 공동주택 대상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 등


22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진.jpg

▲22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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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모니터링단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비인간적 갑질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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