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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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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0:04
 

-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 면허 대여,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 및 진열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png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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