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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유기 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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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9:31
 

○ 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에 따라‥참여 가정 모집

- 수원, 용인, 고양, 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 임시 보호 가정에는 사료·용품 및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누구나 무료로 임시 보호 방법 학습 가능

- 지식(gseek.kr) > 생활/취미 > 반려동물 >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

 

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강좌.jpg

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강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 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kr)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용인·고양·시흥)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우미견 나눔센터 보호동물 임시보호 신청화면.jpg

도우미견 나눔센터 보호동물 임시보호 신청화면(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 보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의 ‘입양/임시 보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시보호제를 통해 기존의 편견과 두려움을 바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30-4371~4),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031-228-3162, 용인: 031-324-3470, 고양: 031-8075-4657, 시흥: 031-310-6945)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제’ 시행 동물보호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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