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4월 4일(화) ‘2023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서면심사 통과 15개 시군 참가, 대상 시흥시
○ 수상 시군 우수사업비 4.5배 확대,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위한 경기도 의지 보여줘
▲주민자치 우수사례 대상(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수상 시군에 총 2억2,500만 원의 우수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는 민선8기 들어 4.5배 이상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지원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29개 시군 중 선정된 15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각 시군의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직접 발표하며 진행됐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은 시흥시 ▲최우수상은 수원시 ▲우수상은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장려상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포천시, 과천시가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치를 내용으로 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며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