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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지원,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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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08:25
 

○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홍보포스터-최찬양 작가의 작품 삽화.jpg

▲홍보포스터-최찬양 작가의 작품 삽화(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천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천65명에게 총액 3억 6천3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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