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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로 장기연체자가 됐다면? 경기도에 신용회복 지원하세요  
- (신청기간) 4월 3일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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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07:59
 

○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 제공

○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신청기간) 4월 3일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포스터.jpg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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