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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통시장 3곳‘원산지 표기 위반 노점상’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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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07:39
 

5-1. 용인특례시가 진행한 원산지 표기 지도점검 모습.jpg

▲용인특례시가 진행한 원산지 표기 지도점검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전통시장 3곳에 대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지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1일 시작해 24일과 30일 세 차례에 걸쳐 백암전통시장과 송전민속장, 용인중앙시장에서 진행된 지도점검 활동은 300여 개 노점 상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222개 품목, 수산물 192개 품목을 확인했다.

 

이 결과 일부 수산물 판매 노점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5-2. 용인특례시가 진행한 원산지 표기 지도점검 모습.jpg

▲용인특례시가 진행한 원산지 표기 지도점검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지도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며 “시민에게 신뢰를 얻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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