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보호중인 동물 입양 장려책…입양 후 6개월 내 지원금 신청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반려견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양비로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미용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신청을 하려면 입양 후 6개월 이내 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신청 전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184가구에 2839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250가구에 37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우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포인핸드’ 등으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031-324-3463)로 상담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상담에선 입양자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 꼼꼼한 관리를 한다. 또 관내 5곳 애견 카페 등에 유기 동물 입양 쉼터를 운영, 시민들이 편안하게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돕는다.
시는 지난 한 해 828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해 이 가운데 323마리를 새 주인에게 입양시켰다. 또 173마리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이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