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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에 건강·주거·안전 등 더 고른 기회 제공 나서  
-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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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8:09
 

○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만들기 위해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 마련

-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추진체계 등 6개 영역별 세부 과제 추진

- 1인 가구 정책협의체, 중장년 수다살롱, 반려동물 지원 확대 등 추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154만 1인 가구를 위해 올해 총 8천885억 원을 투입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중장년 수다살롱, 반려동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 가구 정책 발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1인 가구 정책협의체를 민간전문가, 도 및 시·군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1인 가구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에서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1인 가구 조례 표준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1인 가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의료지원과 돌봄 위탁비 지원, 반려동물 장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년 수다살롱’도 추진한다. 도는 중장년 1인 가구가 모여 취미, 자기 개발, 문화 활동 등 주제별 및 연령별 활동 분야에 따라 구성된 동아리를 지원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지역별로 1인 가구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인 가구가 모여 함께 요리하며 식생활을 개선하는 식생활 개선 식사(다이닝)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재무․경제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재무 상담 ▲여성 1인 가구에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 비상 버튼 등을 보급하는 안심 패키지 보급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885억 원(국비 6천950억 원, 도비 934억 원, 시·군비 922억 원, 기타 79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6천948억 원, 그 외 정책사업비로 1천9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이제는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일 만큼 중요한 서비스 수혜자다. 남녀노소별ㆍ지역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1인 가구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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