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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6월 지급 추진  
○ 3월 27일 보건복지부, 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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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16:51
 

○ 3월 27일 보건복지부, 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및 소득조사 시스템 준비 등 사업추진 박차

 

경기도청+전경(1)(65).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 지급 추진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회소득의 첫 수혜 대상을 예술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 협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이다. 도는 올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도는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ㆍ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라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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