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있는 보육교직원이라면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이용하세요
○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
송춘근 2023-03-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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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고충상담, 권익보호 교육 등 진행

○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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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육교육원 고충처리 창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은 어린이집 노무 관련 전문위촉노무사 3명,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각 1명을 배치해 ▲고충상담 ▲권익보호 교육 ▲권익보호 콘텐츠 제작 ▲권리존중 홍보사업 등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gyeonggi.childcare.go.kr/) 또는 전화(031-8019-9772)로 문의할 수 있다.

 

2022년 12월부터는 보육교직원 노무상담을 토대로 제작된 ‘노무교육 영상(보이는 고민상담소, 보육과 노무 사이)’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콘텐츠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권리존중 홍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해 총 369건을 접수, 그 중 ‘존중의 언어 따뜻한 교사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선생님, 잘 자라는 내 아이’ 등 우수사례 15점을 선발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에 ▲보육교직원 894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상담 및 심리상담 진행 ▲보육교직원 251명을 대상으로 노무교육 실시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권리수첩’ 2만 2천 부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을 통해 경기도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인권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육현장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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