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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 31일까지 13개 수사팀 110명 투입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긴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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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7:41
 

○ 도 특사경 2023년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기획 수사 실시

- 동물 학대 우려 지역, 도살 의심 시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시설 등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 김동연 지사, 지난 18일 누리소통망 통해 일제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계획 밝혀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사건.png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실시(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목줄 착용, 위해 예방 등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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