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사업 추진중
- 접근성이 좋은 곳 선정해 연내 운영 시작
○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
▲간이쉽터-고양장항(사진제공=경기도)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가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현재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있는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장소 선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간이쉽터-고양화정(사진제공=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3만 4,229명이 도내 위치한 12개소의 쉼터(거점 10·간이2)를 이용했으며, 그중 고양시 장항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간이형 쉼터의 경우 5만 8,61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8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 총 2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동노동자와의 소통 공간, 이동노동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허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