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 등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제공
○ 기존 경기 서·남·북부 3개소 외 동부 1개소 확대로 도민 편의 제고
○ 콘텐츠산업 분야별 온·오프라인 법률교육 실시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동부지역인 여주에 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갖추게 됐다.
경기도는 3월부터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여주시 하동) 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2022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부천)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콘텐츠 산업 관련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계약서 종합 컨설팅이나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법률 서식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328건, 법률컨설팅 147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도 지원됐다.
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으로만 운영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의 경우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서·남·북부 상담센터별 전문가 상주 상담일을 운영기로 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은 전화(031-776-4646)로도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gfair@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1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저작권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