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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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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16:57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jpg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년 1월경 회원 대부분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조합의 산악회가 개최한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월 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위탁선거법」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2. 9. 21. ~ ’23. 3. 8.)중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 밝히며, “위반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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