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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치유농업서비스’ 김포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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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07:39
 

○ 경기도 실국간 협업을 통해 복지-농업 연계 바우처 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 도내 4개 시군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추진

○ 농장 현장에서 이뤄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감소 등 치유 효과 상승 기대


치유농업서비스.png

치유농업서비스 시범운영 안내자료(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 원이다.

 

개별 또는 집단(최대 10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세부 일정은 시‧군에 따라 다름)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031-8008-5218),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활용하여 도민과 치유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 개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구축됐다”며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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