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공모’ 실시
- 공모 기간은 3.15일까지
- 총예산 지원 규모는 1억 원이고 사업당 1천만~2천만 원 지원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자체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구성해 시군 컨설팅 지원
○ 여성친화도시 업무 자체 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을 촉진하는 시·군에 예산을 총 1억 원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공모’를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군이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중 최대 2개를 신청하면 분야별 1~2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1천만~2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평가해 5년마다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14개 시·군과 나머지 17개 시·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의왕, 용인, 광명, 고양, 이천, 파주, 하남, 부천, 오산, 성남, 수원, 안양, 화성, 의정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더 확대하고, 기지정 시·군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존 자체 상담(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올해 여성친화도시 자체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 등과 도내 시군의 우수사례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담는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목표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환경조성이 아니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사업 명칭으로 인해 여성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이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 모든 시·군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