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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납세자의 날 맞아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인증패 전달  
-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45개 법인 초청, 경기도지사가 직접 인증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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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11:30
 

○ 도, 3월 3일 납세자의 날 맞아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개최

 -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45개 법인 초청, 경기도지사가 직접 인증패 전달

○ 경기도 올해 성실납세자 20만 7,750명 및 유공납세자 300명 선정

 - 최다 납부자는 성남시 소재 A법인으로 지난 7년간 총 323억여 원 지방세 성실납부

○ 김동연 지사 “기업친화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 살리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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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경기도 유공납세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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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경기도 유공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특별히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의 원리 아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총 20만 7,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 2,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성남시에 소재하는 A법인이 최근 7년간 총 323억 9,300만 원을 납부해 최다 성실납부자로 기록됐다. 개인의 경우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업가 B씨가 7년간 총 159억 9,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 비중이 전체의 62.5%로 가장 높았고, 최고령 성실납세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01세의 C씨였다.

 

유공납세자는 개인 120명, 법인 180개 등 총 300명이 선정됐으며,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세액 규모, 지역발전 기여도, 최근 납부세액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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