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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  
-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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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2 07:25
 

○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800마리에게 혜택, 마리당 20만 원 지원  

 -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와 홀로사는 1인 가구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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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한편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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