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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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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07:20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청약 기간 연장·사전 안내 ▲부동산 중개 도우미 신설 ▲전세 임대 무상 지원(20세→22세),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비율 상향(2%→4%) 시행,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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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예방책 등 추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금리시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릴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천500만 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분야에 적극 나서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형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금으로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면 아무것도 없다. 이 청년들이 독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며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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