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및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대상 ’23년 총 1,200호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최대 250만원 한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시흥시에 거주하는 A씨는 미성년 자녀 4명과 함께 좁은 집에서 월 임대료 65만 원을 내면서 살다가 어렵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5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의 권유로 경기도의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증금의 절반인 250만 원만 납부하고 입주했다.
#. 고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했다. 평소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없었던 탓에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B씨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의 지원제도를 알고부터였다.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는 매월 43만 원의 월세 부담을 덜고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천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천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천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