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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첫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 도 인권센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대상기관으로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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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7:16
 

○ 도 인권센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대상기관으로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선정

○ 국도비 및 도비를 지원 받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인권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개선방안 및 직권조사 등 권리구제 마련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가 올해부터 공공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29개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월부터 4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29개소)를 대상으로 근무 형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도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조사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도 인권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도 인권센터가 작성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납등기 우편 봉투에 담아 개별적으로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권침해 우려 사항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해진 설문 항목 이외 종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도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전화(031-8008-2340), 팩스(031-8008-3469), 누리집(https://www.gg.go.kr/humanrights), 전자우편(gghrc@korea.k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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