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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장애인·외국인 수상자 위해 점자·외국어 표창장 도입  
- 선제적 도민체감 행정으로 수상자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영예성‧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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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9:18
 

○ 도, 특화표창장(점자‧외국어) 제도 시행으로 포상제도 획기적 개선

 - 선제적 도민체감 행정으로 수상자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영예성‧만족도 제고



점자스티커 예시.JPG

점자스티커 예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를 위해 한글로만 돼있는 도지사 표창장에 점자와 외국어를 추가한다.

 

도는 증가하고 있는 도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추세에 맞춰 이런 내용이 추가된 특화표창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표창 수상자는 표창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영예성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점자표창장 제작에 나선다. 묵자(비점자) 표창장 인쇄본에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제작한 표창내용 점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점자스티커는 점역교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 교육 담당자의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 표창 수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외국어표창장 예시.jpg

외국어표창장 예시(사진제공=경기도)

 

 

외국어 표창장은 국문으로 기재된 표창장 내용 하단에 표창 수상자의 모국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어‧중국어‧일본어의 경우, 도 국제경제협력과의 번역 검수를 거치며, 다른 언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점진적으로 번역 연계를 확대해 표창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화표창장은 이달부터 제작해 발급할 계획이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발전에 공헌한 시각장애인‧외국인 표창 수상자에 특화표창장 수여를 통해 감사의 의미를 수상자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표창장 제작처럼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한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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