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 하기를 희망
○ 인력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과 소통하려면 수도권 입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 산업 입지 규제에 첨단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 국가 경제 도약을 도모해야
▲본사 입지 결정 요인(사진제공=경기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미래차, 로봇) 상당수는 수도권에서 관련 기업과 가까이에 위치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1,323개 기업)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을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334개 기업이 응답해 응답률 25.2%를 기록했으며,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이 79.3%, 100명 이상~200명 미만, 200명 이상이 각각 9.9%, 10.8%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재 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기회가 생긴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한 5.1% 중 76.5%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공장 등), 연구시설(연구소 등)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 최대 세 가지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본사와의 접근성,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기반시설,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용이한 인력 유치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본사와의 접근성,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 기반시설, 용이한 인력 유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 입지를 선택했고, 경기도에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기도를 택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를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로 인해 수도권 내 기업의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 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힌다.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줄일 방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보전부담금 산정 시 지가차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수도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않는 개선안도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직주 불균형이 악화됐다”며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의 일부를 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도시지역 곳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직주 근접 지향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도시계획혁신구역은 한 개의 필지에 여러 용도가 공존하는 토지 이용 형태로 ▲주거용도 비율 제한이 완화된 도시혁신구역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주거, 업무, 상업 등이 고밀 복합 형태로 가까이에 집적하면 근로자가 선호할 만한 주거지와 근무지가 조성돼 기업의 인력 유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