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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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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09:47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규모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사실상 부동산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압류) 및 납부독려 등으로 23억 징수하고 16억원 의 체납된 지방세 채권 확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png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조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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