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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바구니 물가안정 나섰다…연말까지 농축수산물 20% 할인판매  
○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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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07:38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결제금액의 20%(1일, 1인 최대 2만 원) 할인

- 경기미,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대상


경기도농수산물+할인쿠폰+지원사업.jpg

▲경기도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준다.

 

앞서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1,451개로 대형·중소형 마트가 1,171개, 로컬푸드직매장 123개소, 친환경매장 133개, 온라인몰이 24개소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 1인 최대 2만 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1일, 1인 2만원)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1일, 1인 2만 원)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친환경매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은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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