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9일 ‘불법 사금융 수사’ 결과 밝혀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등의 혐의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5명 적발
- 불법 대부액 8억 6,0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11,680%*, 피해자 78명에 달해
* 25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원을 돌려받아 연 이자율 11,680% 해당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12만장 살포한 미등록대부업자 4명 검거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 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살포했으며, D씨와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