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9월부터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체납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450억 원 체납정리 추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