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
▲용인특례시가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지난해 우수기업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285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 가운데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하고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