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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회의 지원사업 추진. 행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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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9:07
 

○ 전국 최초의 ‘스몰미팅 지원사업’ 운영, 시·군 지역의 소규모 마이스 활성화 선도

○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등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회의 행사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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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소규모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은 도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기업연수, 세미나, 워크숍, 임원진 회의 등을 포함한 중소형 행사를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 행사당 최대 300만 원까지 개최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의 회의 또는 10명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1일 2시간 ‘N회’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장소를 경기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17개소와 호텔, 리조트 등 경기 관광·마이스 민관협력체(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에서 개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형 회의 시설 안내, 주최자 맞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최적의 장소 추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 창구인 ‘경기 스몰미팅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소규모 마이스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 마이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군 지역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매력의 중소형 마이스 시설들을 보유한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규모 마이스 활성화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중소형 행사가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사업 공고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http://www.gt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접수(gmice@gto.or.kr)를 통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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